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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블로그 포스팅 ]/사는이야기

스마트폰 약정, 노예(?) 재약정을 한 이유...

by 푸른비(박준규) 2015. 5. 12.

일반적인 스마트폰 약정 기간은 보통 2년이다.

이 약정은 기기를 처음 구매할 때 기기값을 할인해 주는 대신 특정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하고

일정 기간동안 가입해지 방지를 하기 위한 각 통신사들의 판매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나도 처음 2년 약정을 하고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해서 2년을 사용했다.


그 후 요금제를 조금 높은 것으로 변경하고 1년을 더 사용하니 스마트폰 스폰서라는 지원비

1만원이 종료됐다는 통보와 함께 월요금이 평소보다 8-9천 원이 올라가 당황케 했다.

즉, 기기를 구매하고 36개월이 지나니 모든 지원비가 종료돼 통신요금이 상승한 것.

이렇게 되니 속으로 '아..이래서 주기적으로 신폰으로 바꾸는 건가??' 란 생각에 씁쓸해졌다.


그렇게 잠시 고민을 하던 차에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됐고, 그 정보대로 시행해 보니

통신요금이 지난 번 혜택 받을 때보다 더 저렴해져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그 정보란 별 것 아닌... 스마트폰 약정 재가입...이란 것이다.


쉽게 말해 약정이 끝난 폰을 다시 1,2년 중 1개를 선택해 재약정을 맺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처음 약정 때보다 할인율이 더 커진다. 당연 1년보다 2년 약정시 할인도 배가 되어

신폰에 관심이 적다면 이런 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폰을 재약정해 사용하면 경제에 도음이 된다.

2년 재약정 한다고 해도 폰 구입 후 총 4-5년 사용하는 것 아닌가?

4년이란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 사용하다보면 금방 지나갈 수도 있는 짧은 기간이다.


현재 사용 중인 나의 아이뽀~~

자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는 차후 야매(?)로 교체하면 될 것 같고

용량이야 요즘 외부 메모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하면 될 것이고...

현상태에서 고장 없이 2년 만 더 버텨주면 저렴하게 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굳이 신폰에 관심이 적다면 이런 식으로 통신요금을 아껴보는 건 어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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