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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블로그 포스팅 ]/사는이야기

운전면허2종보통(자동) 1종보통(자동)으로 갱신하기(장애인)

by 푸른비(박준규) 2014. 12. 13.

손, 발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대부분 2종보통면허증이 발급된다. 여기에 자동기어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면허증 하단에 조건 A도 표시 된다. 이 A는  automatic(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는 표시다. 때문에 2종면허(A)를 가진 장애인들은 같은 자동변속기 차량이라도 승용차 외에는 운전할 수 없었다는 것.



이런 제한들이 생계유지 상 1종면허가 필요한 장애인운전자들에겐 큰 걸림돌이 되었지만  2013년 12월 운전면허 종류의 제한을 없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 되면서 장애인들도 1종면허에 응시 가능케 되었다.단, 스틱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운전자들에게는 1종면허 응시에 대한 제한은 적었다. 


이렇게 변경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손, 발이 불편한 장애인은 물론 2종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쉬워진 것이다. 이런 혜택으로 2013년 11월 제주도에서는 1종면허를 발급 받은 한 장애인이 대형(자동) 버스를 배정받아 운전하는 등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2종보통(A)면허, 1종보통(A)면허로 갱신하기


그럼 이미 2종보통면허증으로 갖고 있는 장애인운전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1종보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 그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 째 방법은 7년무사고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장애인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운전자(2종보통-수동)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다. 즉, 해당 운전면허(2종-보통,자동) 소지자들 중 7년무사고 경력자라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 1종보통면허로 갱신 받으면 된다.(단, 비장애인 2종보통-자동(A)은 대상이 아님)


면허갱신에 앞서 신체검사가 이뤄지며,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은 별도의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두 번 째 방법은 처음부터 1종면허에 응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7년무사고가 아니거나 처음부터 면허증을 취득할 때 이용하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장애인들에겐 1종면허 자격이 까다로웠지만 이 번 관련 법 개정으로 보다 쉽게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만일 비장애인운전자들 중 2종보통면허-자동(A)을 1종보통으로 갱신하고 싶다면 2종보통-수동으로 갱신을 한 뒤 다시 1종보통으로 갱신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참고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장애인운전자들 중 2종보통(A)면허 소지자들은 7년무사고 혜택이나, 처음부터 새로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면 되며, 비장애인운전자들 중 2종보통(A)면허 소지자들은 2종보통-수동으로 갱신 후 다시 1종면허-수동으로 갱신하면 된다. 


단, 장애인운전자(2종보통A)들은 대부분 1종보통으로 갱신하더라도 1종보통(A)가 된다. 즉, 장애인운전자들에 한해서만 1종보통(A)가 발급되며, 비장애인들이 1종보통을 발급 받으려면 수동으로 응시해 합격해야 1종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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