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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블로그 포스팅 ]/사는이야기

‘간편결제’ 신용카드 후불 허용, 장점만 있나?

by 푸른비(박준규) 2020. 7. 28.

- 30만 원까지 후불 결제 가능, 선불 충전 한도 500만 원까지 ↑

 

 

[PMN 뉴스 박준규 기자] 선불 충전금액 부족해 간편결제로 결제할 수 없을 때 앞으론 최대 30만 원까지 신용카드식 후불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선불 충전 한도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은 예금·대출 업무를 제외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결제 대행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사업자에 제한적인 범위의 소액 후불 결제를 허용”하기로 하고, 후불 결제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페이 계좌에 10만 원이 있는 이용자가 40만 원의 상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대금의 부족분인 30만 원을 카카오페이가 우선 내주고 이용자가 추후 결제일에 30만 원을 지불하는 방식”을 서비스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후불 결제 기능이 도입되긴 해도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 사람들은 좀 더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해도 후불 결제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빚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된다는 것.

 

물론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된다고 했지만, 후불 결제된 금액을 추후 갚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정착할 때까지 시행착오가 나타날지, 한 번에 정착되어 디지털 금융에 혁신을 이뤘다는 소리를 들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듯.

 

한편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메일: pmnnews@pm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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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mnnews.tistory.com/7611 [PM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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