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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블로그 포스팅 ]/사는이야기

기초생활수급자, 취업해도 수급 혜택은 유지해 줘야···

by 푸른비(박준규) 2020. 7. 6.

- 수급 혜택 끊길까 취업 못 해···
- 주택 보유, 수급 기준에서 완화 또는 제외해야···

 

 

기초생활 보장제도(생보제) 혜택을 받는 대부분 수급자가 수급 혜택이 끊길까 취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계 급여 지원 대상자들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 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명시하고, ‘일반수급권자는 생계 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 급여’로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 1인 가구 생계 급여 지급기준인 52만7158원에서 30만 원을 뺀 22만7158원’만 받고, ‘소득 인정액이 52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에서 박탈’돼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취업해도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탈수급으로 인한 생활고를 피할 수 없는 셈.

 

이런 문제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경증장애인들은 취업률이 중증장애인들보다 나으나 중증장애인들은 취업마저도 힘들어져 수급 혜택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러면 자립은커녕 빈곤만 더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급 혜택 끊길까 취업 못 해···

 

따라서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수급 혜택이 지속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수급자 정 모(남·45) 씨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월급이 높으면 지금 받는 기본적인 수급 혜택들이 모두 끊겨서 선뜻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수급자들은 취업해도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수익이 안정될 동안이라도 수급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해 주면 좋겠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장애1등급) 유 모(남·59) 씨는 “나는 생계 수급으로 생활하는데 취업은 꿈도 못 꾸고, 수급비로 생활해야 하지만 1인 가구라 집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해 생활하기가 어렵다.”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주택 보유, 수급 기준에서 완화 또는 제외해야···

 

실제로 수급 대상자 조건을 보면 보유한 자산(집·은행권 포함)이 총 3 천여만 원 이내로 제대로 된 집 한 채조차 보유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서 집 소유는 수급 기준에서 완화하거나 제외해줘야 맞지 않냐는 불만도 나오는 상태다. 즉, 집 소유는 거주를 위함이지, 이 집으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

 

물론 집값의 기준(한계)도 높여 정해야 하고, 이 집에서 실제로 수급자가 거주하는지 수시 점검하는 등 세부적인 조건들을 다시 손봐야 할 부분이지만, 집 소유가 수급 기준에 큰 걸림돌이 되는 현 방침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취약 1인 가구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손보려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의견(건의)이 많아서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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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mnnews.tistory.com/7518 [PM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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